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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장 총칙
제 1 조 (명칭) 이 회는 숭실대학교 컴퓨터학부 총동문회(이하 "동문회"이라 한다)라 칭한다.
제 2 조 (목적) 동문회는 동문 상호간의 인화, 친목 및 발전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 조 (사업) 동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.
- 모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술, 장학 등에 관한 사업
- 동문 상호간의 인화, 친목 등에 관한 사업
- 동문회지, 동문회 명부 발간 등에 관한 사업
- 기타 동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제 4 조 (사무소 소재) 동문회는 주된 사무소는 숭실대학교 컴퓨터학부 사무실에 둔다. 단, 필요 시 별도 사무소를 둘 수 있다.
제 2장 회원
제 5 조 (회원) 본 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.
정회원(숭실대학교 컴퓨터학부(구,전자계산학과) 졸업자 숭실대학교 컴퓨터학부 재학생)
제 6 조 (회원의 권리 및 의무)
-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, 정회원은 회칙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.
- 회원은 동문회 개최의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.
제 3장 임원
제 7 조 (임원 및 임기)
- 동문회의 임원으로 회장 1명, 부회장단 약간 명, 자문위원회(고문),감사1명, 사무총장 1명, 총무 단 약간 명을 둔다.
-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. 다만 보궐로 선임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.
- 부회장단은 각 회장 지명으로 구성한다.
- 자문위원회는 원로교수, 전임 동문회장, 컴퓨터학부 교수, 기별 회장단으로 구성한다.
제 8 조 (명예회장 등)
- 회장은 명예회장을 위촉할 수 있다.
- 회장은 등산, 골프, 여성 등 친선목적의 동호회 친선회장을 위촉할 수 있다. 친선회장은 원활한 동호회 활동을 위하여 동호회 친선총무를 둘 수 있다.
제 9 조 (임원 선임 및 위원회의 구성)
-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.
- 회장은 위원회를 두고 각 위원회의 장은 부회장으로 선임한다.
- 사무총장은 회장이 선임한다.
제 10 조 (위원회의 임무)
- 회장은 동문회를 대표하고 동문회 운영을 총괄한다.
- 위원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 그 임무를 대행한다.
- 감사는 동문회의 회계 및 지출 등에 대한 감사를 수행한다.
- 사무총장은 회장 및 부회장단을 보좌하여 동문회 전반적인 실무를 총괄하고 회장, 부회장 유고 시에 임무를 대행한다.
- 각 위원회는 회장과 사무총장의 지시사항 등을 담당한다.
- 위원회는 동문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회장, 사무총장과 상의(相議)하고 적극 협조 지원한다.
- 자문위원회는 동문회 운영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자문한다.
제 4장 회의 및 회칙재정
제 11 조 (총회)
- 동문회는 매년 1회의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, 또는 동문 과반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.
- 총회는 회칙의 변경, 임원 선임, 연간사업계획 및 예산, 결산 승인 등을 의결한다.
제 12 조 (이사회)
- 이사회는 회장, 위원회장, 감사 및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.
- 이사회는 회비 결정 및 관리, 사업 예산 및 결과보고,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의결한다.
제 13 조 (회칙 개정) 동문회의 회칙 개정은 이사회 과반수 이상의 발의에 의하며, 총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
제 5장 재정
제 14 조 (동문회비)
- 동문회비는 매 회계연도별로 납입금액을 결정한다.
- 동문회비 징수는 각 기수 회장단에게 징수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.
제 15 조 (기타회비) 동문회의 재정은 동문회비 외에 찬조금, 기부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.
제 16 조 (회계년도) 동문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한다.
제 6장 기타
제 17 조 (경조사지원)
- 회원의 상사(喪事)발생시 근조기를 지원할 수 있으며, 근조기는 컴퓨터학부 사무실에 비치한다.
- 지원대상은 회원 본인 및 배우자에 한한다.
- 회장은 경조사 지원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제 18 조 (시행안) 본 회칙 원안은 창립총회에서 채택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.
부칙 (경과규정)
제 1 조 본회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.
제 2 조 (시행안) 본 회칙 원안은 창립총회에서 채택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.
제 3 조 이 회칙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 한다